제목 포수가 주심의 볼 판정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있다면...
등록일 2008.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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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우리팀 연습경기때 있었던 일입니다. 특전사 비호팀과 홈경기를 가졌는데, 상대팀 포수가 선출이어서 어깨도 좋고 포구도 안정되어, 수비가 탄탄한 팀이었습니다. 저는 감독이지만, 심판교육 연수중이어서 심판의 동작이 더 유심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상대팀 포수가 포구를 하면서 주심의 볼스트라이크 판정이 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큰소리로 \'심판의 콜을 흉내내듯이 \'라이~~~ㅋ\'하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나는 감독으로서 심판에게 어필하였습니다. 우리팀 타자가 혼란을 느낄 수 있으니 포수에게 주의를 주라고 했으나, 심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어필의 대상이 아니라며 그냥 진행하였습니다. 포수가 주심의 볼판정 이전에 자신이 소리를 먼저 지르는데 이런 행위는 주의를 줄 수 있는 행위가 아닌지요...우리팀 타자들이 주눅이 들어서 타격에 지장이 많았는데 말이죠.

댓글

  • 김종규 (2008.01.24 00:00)
  • 옳으신 말씀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 이상범 (2008.01.23 00:00)
  • 심판은 중립의 자세에서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공격자나 수비자가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한다거나, 상대방에게 비 신사적인 행동으로 경기를 방해 할 의도가 보인다고 판단 할 때에는 경고 하거나 제지 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될 때에는 그대로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기를 진행하는 심판의 재량권에 있다고 봐야 하지않을까요?
  • 김종규 (2008.01.21 00:00)
  • \"라이스~~볼\"=\"스트라잌\" 이라는 말씀이신지??
    포수들이 포구를 하면서 \"라이스(혹은 나이스) ~ 볼\"을 외치는 경우는 허다하지 않은지요??
  • 윤효완 (2008.01.20 00:00)
  •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신것 같습니다.(상대팀 포수가 포구를 하면서 주심의 볼스트라이크 판정이 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큰소리로 \'심판의 콜을 흉내내듯이 \'라이~~~ㅋ\'하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나는 감독으로서 심판에게 어필하였습니다. 우리팀 타자가 혼란을 느낄 수 있으니 포수에게 주의를 주라고 했으나,)라고 질문을 하셨 습니다. 심판원은 빠른 상황 판단이 필요 합니다.
    이상황은 주심이 볼,스트라잌 판정을 하여 콜을 하기전에 포수가 먼져 주심 으로 하여금 스트라잌 이란 판정을 유도 하기위한 방편으로 심판원보다 먼져 스트라잌이란 콜을 한 상태를 묻고 있습니다. 질문의 정확한 요지를 파악 하시기 바랍니다.포수의 선제 스트라잌 콜의외침은 나이스볼 정도의 파이팅 소리가 아니지요?


  • 김종규 (2008.01.18 00:00)
  • 물론 심판원의 판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한다면 그건 문제가 분명있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에 이형진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으로 봐서는...
    이의를 제기한것이 아니라.. 스트라잌 비슷한 볼이 들어왔을때 포수가 \"나이스 볼\" 이라는 소리와 함께 볼을 캐치하는정도인듯 한데.....
    포수의 목소리 때문에 심판원이 볼, 스트라잌 판정을 헷갈린다고 하면..
    심판원에게 문제가 있는것이지 포수에게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주심(심판은) 어떠한 주변 상황에서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눈과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것들은 결코 규정으로 할 수 없는것들이겠지요....
  • 윤효완 (2008.01.17 00:00)
  • 9.02) 심판원의 판정

    (a) 타구가 페어인가 파울인가, 투구가 스트라이크인가 볼인가, 또는 주자가 아우트인가, 세이프인가 하는 재정뿐만 아니라 심판원의 판단에 따른 재정은 최종인 것이므로 선수, 감독, 코치 또는 교체선수가 그 재정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할 수 없다.
    [原註] 볼, 스트라이크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말하려고 선수가 수비위치 또는 루를 이탈하거나 감독 또는 코치가 벤치 또는 코처스 박스를 떠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판정에 이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본루 쪽으로 오면 경고를 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본루쪽으로 계속 오게되면 경기에서 퇴장시킨다
  • 윤효완 (2008.01.17 00:00)
  • 그리고 스트라잌 ,볼등의 콜은 심판원만이 할수 있습니다.
  • 윤효완 (2008.01.17 00:00)
  • 야구만이 심판을 판정관 이라 하고 다른경기의 심판은 진행자라 칭하지요.
  • 김종규 (2008.01.17 00:00)
  • 글쎄요... 심판원에게 무언의 압력과 항의를 표현하고자 할 정도면 어느정도일지... 얼른 이해가 되지는 않는군요.... 그렇게 표현하면 너무 주관적인 입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윤효완 (2008.01.15 00:00)
  • 그리고 아래의심판원의 자격과 권한에 따라 규칙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도
    경기진행상 필요하면 심판원은 제재를 시킬수 있습니다.
  • 윤효완 (2008.01.15 00:00)
  • 이 상황은 포수의 파이팅 차원을 넘어 심판원에게 무언의 압력과 항의를 표현코자 행해지는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행동은 조기에 주의나 경고를 주므로써 원만한 경기진행을 위해 필요하다 생각 합니다.
  • 최재봉 (2008.01.15 00:00)
  • 스트라이크, 볼에관한 콜은 심판이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하여야할 것을 선수에게 뺏기지 않도록 심판의 재정으로 이를 제제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형진 (2008.01.14 00:00)
  • 단순환 파이팅성 구호는 괜찮지만, 심판의 콜사인을 흉내내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타자들이 볼인데도 움찔움찔하게되고, 포볼인데도, 포수가 라이~~해버리니, 심판도 헷갈렸습니다.
  • 김종규 (2008.01.14 00:00)
  •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경우는 제재 권한이 없을 것 같은데요..
    사회인 야구뿐 아니라 아마츄어 야구를 봐도 캐쳐의 파이팅이 팀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는데.. 투수의 볼을 캐치하면서 나이스볼!!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행위는 상대에게 방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도 아니고 관중의 소란을 부추키는 행위 또한 아닌데.. 어떤 규정을 달아서 제재를 해야하는지...
    캐쳐의 미트질 소리라든가 파이팅소리는 투수와 야수의 사기를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캐쳐의 그런 소리에 상대팀이 주눅이 든다면.. 그건 좀......
    어디까지나 저 개인의 의견이었습니다..
  • 이형진 (2008.01.13 00:00)
  • 답변 감사합니다. 심판의 재정권한에 따라 문제의 포수에게 제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 윤효완 (2008.01.13 00:00)
  • 9.01) 심판원의 자격과 권한

    (b) 각 심판원은 리그 와 프로야구의 대표자이며 본 규칙을 적용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심판원은 선수, 코치,감독뿐만 아니라 각팀의 임원진에게도 본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제지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규정된 벌칙을 부과 할수있다.

    (c) 각 심판원은 본 규칙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자기 재량에 의하여 재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

  • 윤효완 (2008.01.13 00:00)
  • 06) 경기중 선수의 금지사항

    (a) 감독, 선수, 교체선수, 코치, 트레이너 및 배트 보이는 어느 때이거나 벤치, 코처스 박스 기타 경기장의 어떠한 장소에서도 다음 사항을 하여서는 안된다.
    ① 말, 사인 등으로 관중의 소란을 부추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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