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루방해 관련 질문
등록일 2023.08.28 20:41
글쓴이 최기웅
조회 369
2루 주자 투구 전 3루 도루 시도 ㅡ> 투구 후 포수 포일 발생 ㅡ> 2루 주자 도루로 3루 점유 후 포수 포일 보고 홈 진루 시도 ㅡ> 동시에 3루수 3루 커버 들어가는 상황에서 동선 겹쳐 접촉 ㅡ> 주자 넘어지고 그 사이 투수 홈 커버 들어가고 포수 공 주우러 감 ㅡ> 넘어진 주자 일어나서 바로 다시 홈 진루 시도 ㅡ> 이때 공 주운 포수가 3루 방향으로 송구 시도 ㅡ> 이 타이밍에 구심 타임 선언 경기 중단시킴(플레이 진행 중이었음).

결과 : 아무것도 아니라 결론 내고 3루 주자 3루 귀루 후 경기 진행.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재정을 헤야 하나요?

댓글

  • 관리자 (2023.09.02 22:03)
  • 안녕하세요 최기웅님,

    말씀하신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은 ‘포수 포일, 주자는 홈 진루 시도 그리고 3루수와 접촉 및 넘어짐.’입니다.
    만약 수비수가 공을 갖고 있지 않거나 수비를 타구 혹은 송구에 대한 수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자의 주루를 방해하면 주루방해가 성립되고
    말씀하신 경우는
    주루방해중 “⑵ 주루방해를 당한 주자를 상대로 플레이가 벌어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 해당되며
    이때는 모든 플레이가 끝날 때까지 경기는 계속 되어져야 하고
    플레이가 끝나면 심판이 접촉(방해)에 대한 불이익을 제거하여 판정하여야 합니다.

    아래 야구 규칙서 내용을 참고하세요
    6.00 부적절한 플레이, 금지행동, 비신사적 행위
    6.01 방해, 업스트럭션
    ⒣ 방해의 선언
    ⑵ 주루방해를 당한 주자를 상대로 플레이가 벌어지고 있지 않을 경우
    모든 플레이가 끝날 때까지 경기는 계속된다.
    심판원은 플레이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 “타임”을 선고하고
    주루방해로 인하여 주자가 받았으리라고 심판원이 판단한 불이익을 제거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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